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망자 발생에 따른 검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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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망자 발생에 따른 검역강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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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2:39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리오며,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66호 관련입니다.
2.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에서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에서 금년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홍보 및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아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수칙
- 축산농가나 동물원의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닭고기 등은 70도 이상으로 익혀서 먹기
- 입국시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역소로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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