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지정기간 :‘23년 4분기 (2023.10.1.(일) ~ 12.31.(일))
○ 신청기간 : 2023.9.4.(월) ~ 9.24.(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21 ~ 2022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1,2022 중 택1)
-‘23년 3분기 지정 호텔도‘23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