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낙동강 캠핑 & 뮤직 페스타 기간 중 푸드 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 고 명 : 2023 낙동강 캠핑 & 뮤직 페스타 푸드 트럭 영업자 모집
❍ 허가대수 : 8대
※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메뉴로 운영 예정
※ 축제와 어울리는 먹거리 일 경우 가산점 부여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강변오토캠핑장 일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99)
2023 낙동강 캠핑 & 뮤직 페스타 주관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
❍ 허가면적 : 대당 10㎡ 정도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23. 10. 07.(토) ~ 10. 08.(일) 2일간
3. 참가비용 : 무료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중 택1 접수
❍ 방문 및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46, 지하1층 사무실
❍ 이메일 : daegutravel1@gmail.com
5. 신청자격
❍ 푸드 트럭 영업신고하여 운영 중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 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09. 18.(월) ~ 21.(목) 17:00까지
❍ 접 수 처 : 대구관광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46 지하 1층 사무실
❍ 제출서류
- 푸드 트럭 참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본인)
- 푸드 트럭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보험 미가입자),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상자 선정절차
❍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 우대사항 : 청년(만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내부 심사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 다음에 사항에 의거 선정
•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이 있을 경우 최대 2종목까지만 허용
• 선순위 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순위 자에게 사용허가
❍ 심사일시 : 2023. 9. 22.(금) 14:00 예정
❍ 심사장소 : 대구관광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지하1층 사무실
❍ 심사방법 :
• 3인~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심사위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
-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은 (붙임 1)의 서류로 전문가의 다수결로 결정하되 (붙임 4)의 양식에 의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정
- 유사한 품목이 3곳 이상일 경우 (붙임 1)의 서류로 (붙임 3)의 심사표에 점수를 기입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거한 나머지 점수의 총점의 합을 내어 순위 결정 후 선정
• 3인~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이 신청자가 작성한 (붙임 1)의 서류를 (붙임 3)의 심사표에 점수를 기입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거한 나머지 점수의 총점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순위대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선(先)접수자 우선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 트럭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 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 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전기,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업중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한 경우에 한해 주최측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캠프닉 참가자는 축제 참여 사전예약 시 선택옵션으로 밀키트(고기 600g 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당일 참가 고객은 선택불가)
❍ 푸드트럭은 생맥주 판매 전용 부스 1개 업체(몽골텐드 1동)와 함께 운영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 푸드 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찰가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푸드 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푸드 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 허가자는 푸트트럭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계약 서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또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