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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단수여권 입국 불가 관련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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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7
2012.03.07 09:52
1. 외교통상부 여권과-8899(12.03.05)호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2-79(12.03.06)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필리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중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을 소지하여 필리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필리핀관광청 한국사무소가 공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필리핀 관광청 한국사무소 공지사항
필리핀 정부는 202. 3. 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복수여권 소지자 : 기존과 깉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따라서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신청시 해당지역내 필리핀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수여권이란?
- 1년 이내 1회(왕복)사용 가능한 여권을 말함.
- 여권 앞쪽 종류(TYPE)가 PS 또는 여권번호'S'로 시작하는 여권
- IA로 시작하는 인천공항 발급 여권
*더불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시에도 입국이 불가능함.
[출처] 2012. 3. 5일자로 필리핀관광청 웹사이트
□ 문의처 : 필리핀 한국관광청
- T. 02-598-2290 / F. 02-318-0520 / website(
www.7107.co.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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