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가 취급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본제출)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신청기간 : 2024. 12. 30. ~ 2025. 05. 16.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이차보전 지원지침 참고
□ 대출한도 및 용도 : 운영자금 30억원,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상한(CD91일 + 5%) 이내 운용
□ 이차보전율 : 최대 3%p 적용(중견·대기업 : 2.5%, 중소기업 3%)
예) 중소기업의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7.0%인 경우, 3.0% 이차보전율 적용 ➡ 4.0% 적용
□ 이차보전 사업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사업과 해당연도 중복지원 불가(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
□ 기타 세부 사항 : 해당 공지 상단 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053-716-6408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2-2079-2445,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