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지사항

[경상남도]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공고일 ~ 12. 20.(,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라. (지원조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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