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공고일 ~ 12. 20.(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라. (지원조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