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현금영수증 합산발급(총액)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금영수증 합산발행이 가능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가능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가능함.
나. 개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알선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일은 현금을 받은 날과 용역을 제공한 날 중 거래 최근 날짜
를 기준으로 5일 이내 발급하여야 함.
※ 동 안내는 국세청의 공식의견은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별 판단은 회계와 세무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국세청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공인 회계사의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