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관광사업자 소득세등 감면)

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관광사업자 소득세등 감면)

금년 12월 31 만료 예정(일몰제) 관광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령이 3년 연장 으로 2028. 12. 31 까지 연장 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은 대구관광협회 전무 (박헌용)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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