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31 만료 예정(일몰제) 관광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령이 3년 연장 으로 2028. 12. 31 까지 연장 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은 대구관광협회 전무 (박헌용) 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