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피해 신고공고[(주)다이렉트골프(대표:조재만)]

공지사항

여행피해 신고공고[(주)다이렉트골프(대표:조재만)]

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명 : 다이렉트골프(대표 :조재만)[국내외여행업]

소재지 : 대구시 남구 대명로 307-1 2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 대구관광협회 사무국 (전화 : 053-746-0120)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17, 3층 대구관광협회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고기간 : 2026.04.06.() ~ 2026.06.08.() 16시까지 (64일간)

5. 제출서류 :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된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필수 동의서(전원 인감도장 날인-인감도장이 서루 겹치거나 흐릿하면 암됨)

여행계약서(없을 경우 카톡, 문자내용 첨부가능/, 여행계약에 대한 내용(날짜, 인원, 인원별금액, 총합계, 계좌로이체해주세요~ )이 있어야함.)

여행일정표

인감도장 날인된 피해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여행객 다수 중 대표로 금액 청구시)

신분증 사본(전원)

인감증명서 원본(전원)

입금영수증 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입금하신 통장사본

지급받으실 통장사본

타 여행사를 통해 진행 중 또는 다녀온 경우 추가 제출서류

여행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여행사실확인서 ”- 본회소정양식 ,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의 명판과 회사도장 날인)

여행일정표 사본

입금영수증 원본

청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2646

 

대구광역시관광협회장 이 한 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