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안내(스타트업 대상)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안내(스타트업 대상)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2)스타트업 지원

       가)신청한도

        시설자금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융자 금리 : 3.39%(2026년 2/4분기 기준이며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p로 함)

           ※중소기업 0.75%p우대경영위기대비 공제,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보험 등가입,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소재지 영업장의 경우 0.5%p우대

      )신청기간 금일 ~ 2026.05.15.()까지(오전 중 협회 서류 제출 완료에 한함)

      )지원대상

           - 2026년 1,2분기 신청업체 제외창업 초기(7년 이내중소관광사업체에 한하여 신청가능(영업신고서 기준)

      마)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바)기타 세부 사항 해당 공지 상단 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관광협회 : 053-716-6408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2-2079-244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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