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어
여행사,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기 간 : 2026. 2. 25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근 거 :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 대 상
가. 여행업 등록(관광객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기관 및 단체관광객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 세부 지원 기준 참조
◇ 방 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