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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외국인숙박객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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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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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특례적용관광호텔지정신청공고3사분기.hwp (56.5K)
2018.06.29
1. 20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14년도 3/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공고
나. 지정내용 : '14.7.1-9.30(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지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다. 신청기간 : '14. 5. 26(월) - 5. 29(목)
라.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빌딩 8층
- 전화 : 02-2079-2423 / 이메일 : kong00@ekta.kr
첨부 : 지정신청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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