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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에 따른 철저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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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1:00
66
여행협회.zip (3.7M)
2018.06.29
1. 한국여행업협회 여협2014-557(2014.7.10)호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6.10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2014.7.15부로 시행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2014. 7.15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가격 관련 규정 수정 보완
- 유류할증료(14.7.15. 항공법 개정에 따른 반영)
- 현지가이드 비용(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
나. 선택 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표시
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이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4. 6. 10 배포) 1부.
2. 여행상품 구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부.
3. 중요 정보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광고 또는 안내기준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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