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폐지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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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폐지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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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7:36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2014-300(2014.7.30)호 관련 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폐지 및 한옥체엄헙 관련 사항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법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나. 개정내용 및 사유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폐지(제8조)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물품판매업종 간 자유 경쟁 유도
○ 한옥체험업 운영에 전통문화 체험활동 포함 명시화(제2조)
- 숙박 체험 외 식사체험, 문화체험 등의 가능여부가 현행 규정상 명확치 않음
다.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라. 참고사항 : '외국인전용 관광기녀품판매업' 폐지 후,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체의 융자내용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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