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분기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접수 안내

공지사항

2017년 1분기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접수 안내

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품권-52(2017.2.9.)호 관련입니다.

 

2. 중앙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맞춤형 국내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자 “2017년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접수된 상품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 홍보와 동시에 국내여행상품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지역주관처, 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에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을 접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제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홍보
사업내용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시 할인되는 국내여행상품 접수 및
                    홍보를 통한 취약계층의 국내관광 활성화(분기별 1/3)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개요
참가자격 : 문화누리카드(NH농협카드)에 가맹된 국내/일반여행업체
                        ※접수 마감 전까지 문화누리카드 가맹 등록할 경우 참가 가능
신청상품 :
- 문화누리카드(지원금액 6만원) 결제시 할인 적용하여 6만원 이하 가격대의 3~5월에 출발하는 국내패키지여행상품
    ※, 6만원 초과 상품이라도 문화누리카드 결제시 할인율이 큰 상품은 제출가능
- 노약자/장애인 배려 상품, ··고 학생 주말 체험학습 상품 등 제출 독려
- 전국 17개 시·도별 해당 지역 출발상품
- 모든 여행상품은 문화누리카드(NH농협카드)로 결제 가능하여야 함
신청상품수 : 제한 없음
접수기간 : 2017.02.10.()~2.27() 24:00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gyu1@ekta.kr) 접수 후 담당자 유선확인 할 것.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상품설명서(붙임 서식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서류 사본 1.
   ※영업보증보험 가입증명, 공제증명, 보증금 예치 증명 중 택1
참고사항 :
- 여행사는 NH농협카드사에 관광여행업업종으로 가맹되어 있어야 함
- 접수된 상품은 제출내용 그대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판매해야 함
- 문화누리카드는 201712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함
- 해당 분기 종료 후 (20176월 초) 제출 상품별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함

기타 문의사항
상품접수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국 권효재
(TEL. 02-2079-2464 / FAX. 02-757-7489)
문화누리카드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TEL. 061-900-2277 / FAX. 061-900-2369)

  

첨부 :

1. 2017
1분기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접수 안내문 1.

2. 20171분기 문화누리카드 국내여행상품 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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