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확대 실시에 따른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 기간 : 12.08. 00시 ~ 12.28. 24시 (3주간)
- 집합·모임·행사 :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단,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 다중시설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8종(식당 등) 핵심 방역지침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8종) : 유흥주점(클럽‧나이트 형태는 제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결혼식장, 공연장, 종교시설 등) 기본 방역지침 의무화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