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재2021-157호)고시 내용을 일부변경 고시하였음을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 기간 : 6. 14. 00시 ~ 6.20. 24시
- 변경내용 : *대중음악 공연의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
(100인미만 행사 제한적용 대상 제외)
*동전노래방 운영시간제한(00시~06시 운영중지)시행기간 연장
*식장,카페,파티룸 운영시간 변경 22시~익일05시 운영중지
(포장배달 가능)
운영시간 제한 시행기간 연장 (2021.6.12. 00시~6.20. 24시)
*첨부파일 1.고시문
2.기본방역수칙1부
3.추가적용수칙1부
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 실행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