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개정∙송부됨에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대구광역시에서 우리회에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시 과태료 부과대상제외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나. 시행일 : 2021.7.1.(목)
*첨부파일 1.고시문1부
2.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